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소지 근처 학교 취학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소지 근처 학교 취학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취학 사유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채워도 비과세될 수 있다.

취학 때문에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취학 사유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채워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 가능한 국민·중·고등학교 취학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취학을 이유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1990.12.31 재정 전) 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국민ㆍ중ㆍ고등학교] 에의 취학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을 사유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1990.12.31 재정 전)상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취학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2.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할 수 있는 국민·중·고등학교 취학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5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주소지 근처 학교 취학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99)
원 제목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