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3년 보유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3년 보유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했다. 양도한 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게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하게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1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3년 보유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35)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