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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임대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외 건물 면적이 더 작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같거나 크면 주택 부분만 판정한다.
한 울타리 안 주택과 임대목적 건물의 면적에 따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 면적이 더 작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같거나 크면 주택 부분만 판정한다. 별개의 동인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순수 임대주택은 주택 외 건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별개의 동으로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1채씩 있다. 다가구주택은 순수한 임대목적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한 울타리 안에 별개의 동으로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임대목적의 주택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라서, 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임대목적 건물 면적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별개의 동으로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순수 임대목적 주택은 주택 외의 건물로 봅니다.
2. 주택 외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같거나 더 크면 주택 면적 부분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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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0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주택과 임대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09)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시 주택의 건물 면적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