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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외 근무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국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1년 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한 거주자(1년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근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여야 하고,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년 이상 국외 근무하더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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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2 (1996.03.26 회신),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26)
- 원 제목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