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거나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02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1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14)
원 제목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