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이전 후 택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지 이전 후 택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무지 이전 후 분양택지에 신축한 주택을 단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가 택지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 세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후에 근무지가 이전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에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 세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후에 근무지가 이전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에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 이전으로 다른 시・읍・면에 이사하고 해당 택지에 신축한 주택을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5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근무지 이전 후 택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59)
원 제목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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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