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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은 양도일 기준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였다. 해당 주택은 멸실 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세법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행위 거래의 귀속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성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 구분.
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3.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
회답
1. 거주자가 당초부터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소득·행위·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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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6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15)
- 원 제목
-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