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환원은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환원은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종전 세금 추징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한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된다.

질의요지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이러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법정 기간에 실명등기하여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 세금의 부과 여부.

회답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이러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5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환원은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59)
원 제목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