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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전근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한 상태에서 요건 미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읍내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사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는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했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었다. 같은 읍내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부가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되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한 읍내의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부가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되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한 읍내의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하고 남편의 근무지는 그대로인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회답
부부가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되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한 읍내의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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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6 (1996.02.24 회신), "배우자만 전근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60)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