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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한다.
해외근무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은 양도 당시 발령이 없고 다른 주택도 취득해 비과세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양도일은 1990.08.13이었다. 양도일 현재 해외근무발령이 나지 않았고 양도주택 외의 ○○소재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해외근무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하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1990.08.13) 현재 해외근무발령이 나지 않았고 양도주택외의 다른주택(○○소재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다가 해외근무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 전)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합니다.
2. 이 사안은 ○○주택 양도일(1990.08.13) 현재 해외근무발령이 나지 않았고 양도주택 외의 다른 주택인 ○○소재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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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1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해외근무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16)
- 원 제목
-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