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8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68)
원 제목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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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