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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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경우이며, 명의수탁자는 당숙이다. 명의신탁한 A주택과 과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명의수탁자(당숙)에게 부과됨

본문(원문)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명의수탁자(당숙)에게 부과되며,

주택(A주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실명등기로 인해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2.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유예기간(1995.07.01 ~ 1996.06.30)내에 실명등기를 한 때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명의수탁자(당숙)에게 부과된다.

주택(A주택)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실명등기로 인해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과거에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추징받는다.

2.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유예기간(1995.07.01 ~ 1996.06.30) 내에 실명등기를 한 때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2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28)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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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