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직장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직장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로 이전한다. 다만 이전지는 해당 주택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의 소재지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세대원의 근무상 형평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게 되므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처럼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면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히 주택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 소재지로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 소유자가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 소재지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2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취득 당시 직장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70)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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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