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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후 1세대1주택을 판단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하였다. 이후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액에서 하나의 주택은 헐어내고 남아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철거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2.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철거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가진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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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8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주택 철거 후 1세대1주택을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07)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