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만 경정 또는 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3
확인조사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함(2003.12.30. 개정 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파생된 확인조사 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없이 확인조사만 받은 뒤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해당 조항 본문에 따라 처분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조사 적출소득 경정에도 소급공제되나?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시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경정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정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급공제는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어떤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나? 세무조사의 연기는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 각호에 규정돼 있다.
59
비거주 납세자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한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세기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없는 납세자의 입회 없이 공동사업장에서 한 세무조사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납세자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부적법하지는 않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60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용역공급계약 후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무조사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증빙불비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노무를 받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더라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1
가공매입 유출액을 상계 회수하면 유보인가?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기한 내에 상계 회수하면 가공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2
가공매입금을 가수금과 상계하면 유보처분되나?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자 수정신고기한 내 상계 회수라면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가공매입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63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
조세특례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자의 범위와 조세특례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지자는 증여세·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만 특례는 1회만 인정된다. 세무조사 때 확인받거나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사람이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다.
64
일자리창출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적용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묻는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도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가 그 조건이다.
65
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66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당사자는 누구인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관련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불복 당사자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7
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건물매입자가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의 소득 귀속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계산한다.
68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1999귀속분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국세기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 물었다.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1998귀속분은 이미 조사제외 조치되어 질의 대상이 아니다.
70
상속받은 특정채권을 재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특정채권을 상속・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자로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등으로 받은 특정채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증여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받은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 특례가 적용된다.
71
소명 안내 후 회수한 매출누락액 처분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72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가 세무조사 효력에 영향을 주나?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국세기본 - 2003.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물었다.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일정 요건의 기간 확대도 가능하다. 범칙조사의 송달은 서류 송달 규정에 따르며 사전승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3
과세자료 확인 통지도 세무조사 통지인가요?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려는 통지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세무조사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조사 중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조사 통지 후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후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증여받은 돈으로 산 특정채권에 특례가 있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의 범위는 소지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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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거래는 세무조사 특례 대상인가?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
조세특례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에게 세무조사와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지인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해당 채권을 과세자료로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79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회수라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면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80
대표자가 법인 대신 세무조사에 불복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 세무조사 내용에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1
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해당 규정상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손금 귀속연도를 경정할 수 있나?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 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 금액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경우 경정과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손금추인할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누가 불복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세무조사 내용에 누가 불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그 법인에게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4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누가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한 경우이다.
85
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1.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86
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1.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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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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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경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이므로 현행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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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인의 소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소득세는 성실한 신고가 최우선 되어야하며, 소득노출 유인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의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들의 개별적인 소득내용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음
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들의 개별 소득내용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요구한 의사들의 개별 소득내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우선으로 하며 소득노출 제도와 세무조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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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충족으로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다르게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 - 200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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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적출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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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거래와 조사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경정의 타당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고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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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나?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소비자 대상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자로 지정·지도할 수 있다. 구체적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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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정분을 초과한 신주 출자금도 조사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상속증여세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균등배정 가능 수량을 초과해 받은 신주의 출자금에도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에 상당하는 출자금에도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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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는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 있다해도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청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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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제안도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가?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와 관련해 제출한 국민제안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세청에 제출한 해당 제안사항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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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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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진술서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세무조사시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때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근거 규정을 묻는다. 진술서 징구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질문ㆍ조사 규정이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술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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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누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 한정됨
국세기본 - 199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 한정된다. 국세기본법이 해당 세 직역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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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귀속시기가 이후로 판명된 대손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보처분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