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탁소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03-10028회신일 2001.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탁소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3

국세청장은 소비자 대상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자로 지정·지도할 수 있다.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소비자 대상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자로 지정·지도할 수 있다. 구체적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시된 자료는 구체적인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였다. 해당 자료를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문의 자료와 같이 구체적인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28 (2001.03.13 회신), "세탁소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83)
원 제목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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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