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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2. 최신 회답2005.10.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0.19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0.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3.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