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2. 최신 회답2005.10.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0.19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0.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03.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