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노무를 받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더라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다른 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맺고 자기 공장에서 노무를 제공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세무조사에서 공장부지 일부가 상대 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세금계산서는 상대 법인의 본점 명의로 교부됐다.

질의요지

용역공급계약 후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무조사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증빙불비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하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을 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법인의 공장에서 을 법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의 일부분이 을 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을 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이하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을 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법인의 공장에서 을 법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의 일부분이 을 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을 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28 (<time datetime="2005-02-22">2005.02.22</time> 회신),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52)
원 제목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일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