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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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채권 조세특례는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소지자는 증여세·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만 특례는 1회만 인정된다.

특정채권 소지자의 범위와 조세특례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지자는 증여세·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만 특례는 1회만 인정된다. 세무조사 때 확인받거나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사람이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채권을 소지한다. 세무조사 때 채권을 제시해 소지자로 확인받거나 만기상환 후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는다.

질의요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제시하여 세무서장 등이 당해 채권의 이면에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해 준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와 적용 횟수.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는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세무조사 당시 특정채권을 제시하여 세무서장 등이 채권 이면에 소지자로 확인해 준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2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19)
원 제목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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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