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99귀속분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6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귀속분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1999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 물었다.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1998귀속분은 이미 조사제외 조치되어 질의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귀속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실에서 이미 조사제외 조치됐다. 쟁점은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다.

질의요지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본 질의에 있어서 1998귀속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실에서 이미 조사제외 조치하여 질의의 대상이 아니고,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999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8귀속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실에서 이미 조사제외 조치하여 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1999귀속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호의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04 (<time datetime="2004-04-28">2004.04.28</time> 회신), "1999귀속분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11)
원 제목
중복조사의 금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