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대표자가 법인 대신 세무조사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0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가 법인 대신 세무조사에 불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 세무조사 내용에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09<2001.11.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609, 2001.11.01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세무조사 내용에 불복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609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99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대표자가 법인 대신 세무조사에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35)
원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