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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관련 세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39<1997.02.18>외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339, 1997.02.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토지의 양도관련 세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39<1997.02.18>외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붙임:
※ 재일46014-339, 1997.02.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39 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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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62 (2004.08.02 회신), "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30)
- 원 제목
- 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