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62회신일 2004.08.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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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관련 세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39<1997.02.18>외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339, 1997.02.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토지의 양도관련 세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39<1997.02.18>외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붙임:

※ 재일46014-339, 1997.02.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62 (2004.08.02 회신), "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30)
원 제목
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