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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정분을 초과한 신주 출자금도 조사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에 상당하는 출자금에도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된다.
유상증자 때 균등배정 가능 수량을 초과해 받은 신주의 출자금에도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에 상당하는 출자금에도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 수를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았다.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출자금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7.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 수를 초과해 배정받은 경우, 초과분 상당 출자금에도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7.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는 유상증자 시 균등배정 가능 신주 수를 초과해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 상당 출자금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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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53 (<time datetime="2000-05-31">2000.05.31</time> 회신), "균등배정분을 초과한 신주 출자금도 조사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35)
- 원 제목
-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