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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세무조사 후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누가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회답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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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609 (<time datetime="2001-11-01">2001.11.01</time> 회신),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89)
- 원 제목
-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청구 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