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채권 거래는 세무조사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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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채권 거래는 세무조사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지인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해당 채권을 과세자료로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에게 세무조사와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지인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해당 채권을 과세자료로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조건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70-306,1998.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306, 1998.10.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 거래가 세무조사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재산46070-306(1998.10.13)을 참조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2. 해당 채권을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다만,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1 (<time datetime="2003-03-10">2003.03.10</time> 회신), "특정채권 거래는 세무조사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37)
원 제목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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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