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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적출소득 경정에도 소급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정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경정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정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급공제는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시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결손금 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시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회답
결손금 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시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5의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2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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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1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조사 적출소득 경정에도 소급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48)
- 원 제목
-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