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특정채권을 재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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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특정채권을 재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받은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 등으로 받은 특정채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증여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받은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 특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채권을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받았다.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아 특정채권 소지자가 된 후 이를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채권을 상속・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자로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제시하여 세무서장 등이 당해 채권의 이면에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해 준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소지(타인에게 보관시킨 경우 포함)하는 특정채권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채권을 상속․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자로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을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받아 소지자로 확인받은 뒤 다시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는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제시하여 세무서장 등이 채권의 이면에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해 준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소지하는 특정채권은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채권을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받은 상속인ㆍ수유자가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 (<time datetime="2004-01-28">2004.01.28</time> 회신), "상속받은 특정채권을 재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72)
원 제목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