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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가 세무조사 효력에 영향을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일정 요건의 기간 확대도 가능하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물었다.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일정 요건의 기간 확대도 가능하다. 범칙조사의 송달은 서류 송달 규정에 따르며 사전승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무조사시 한 번 더 납세자의 권리보호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범칙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송달 및 송달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서류의 송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기간이 아니더라도 조사사항이 다른 연도와 관련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 없이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 및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인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대상기간 확대의 승인절차 및 방법은 당해 관서장이 조사 등 일련의 부과절차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조사대상기간 확대와 관련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의 납세자권리헌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 교부한다.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면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범칙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송달 및 송달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서류의 송달)에 따라 판단한다.
3.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일정한 요건에서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한다. 질의가 사전승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 조사대상기간 확대 승인절차와 방법은 부과절차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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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88 (<time datetime="2003-10-10">2003.10.10</time> 회신),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가 세무조사 효력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72)
- 원 제목
-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