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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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의 소득 귀속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건물매입자가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의거 당해 수입금액의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당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 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관련된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의 소득귀속.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의거 해당 수입금액의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0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02)
원 제목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귀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