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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14/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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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용 토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52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되면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한다. 철거 전 건축물 부속토지였다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53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54 축산용 부속토지와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축산용 부속토지인 경우 목장용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농지 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부속토지와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 범위를 초과한 축산용 부속토지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거주·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55 어린이 놀이터도 주택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며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을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 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56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57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전에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을 묻는다.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 보고 환지예정지 위치와 면적이 정해진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658 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시지가에는 표준공시지가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매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ㆍ공고한 당해 필지의 공시(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분할이면 각 필지의 1990년 지가를, 1990년 중 분할이면 분할 전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지별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5,659 정기과세기간과 분할토지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과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며 두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득을 산정한다. 1993.01월 지번이 분할되어도 분할 전 1993.01.01 기준 지가를 분할 후 필지에 적용한다.

5,660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시일 지가 계산법을 물었다. 종전 지번 면적에 개시일의 종전 지번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661 심사청구기간이 지나도 과세 오류를 고치나?
유휴 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 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정통지가 이의신청기간 뒤에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와 시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정 오류나 과세표준·세액산정 착오가 있으면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과 관계없이 시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됐다.

5,662 읍·면지역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ㆍ면지역 임야의 소유자 거주지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 주민 소유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외지인 소유 임야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제외된다. 외지인은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 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한다.

5,663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5,664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에 오미자를 넣은 제품을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제품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므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의 면허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665 대지와 미준공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대지의 소유자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에 해당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66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되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해당 기간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착수시점은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이며 관련 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667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중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경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편입 전후와 관계없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668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가 아니다.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69 상속받은 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기간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배제기간 중 상속받은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배제기간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았고 당초 유휴토지로 보지 않던 토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0 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던 부속토지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1 취득 후 공원용지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결정되고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2 공유 토지의 유휴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유휴토지이다. 바닥면적 지분은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로 산출하고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3 한 담장 안의 용도별 토지는 각각 과세하는가?
A B C 토지가 비록 한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3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 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될 경우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담장 안에 있으나 용도가 다른 세 필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는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여 과세 제외 여부를 정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 농지는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4 착공 후 미완공 건물도 토지초과이득세상 완공으로 보나?
1992.12.07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신고 후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완공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2년 12월 7일 착공신고한 경우 같은 달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관련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5 임야 소재지 인근에 2년 이상 재촌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는 6년간 과세 제외된다. 법률 시행 전에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6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 고시된 날을 말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결정과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5,677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와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8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5,679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유휴토지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과세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제외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80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이 있으면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1 허가받은 고물상 하치장 토지는 과세되는가?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하치장용 토지로서 보관관리 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카센타 등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고물상의 하치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의 평균면적 중 1.2배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카센타 등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설녹지 관련 사항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82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과세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질의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3.02.28을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5,683 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거래가액이 법정 평가액보다 낮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84 공업단지 지정으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등으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지역의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에는 별도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85 오래 거주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무허가 주택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정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일정 면적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이 200평 이하이면 200평까지 제외된다.

5,686 취득 뒤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설녹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87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88 토지초과이득세상 재촌·자경의 요건은?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재촌·자경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재촌·자경은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이다. 연접 지역과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인 지역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689 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하나?
토지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유지분의 과다로 인한 번잡을 피하고자 공유지분의 약정만 하고 1인 명의로 건축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증여인 경우에는 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에는 제26조 제2항, 질의 2에는 제26조 제1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90 항공기 승객용 의자는 과세물품인가?
항공기 승객용 의자는 내장가구로서 고급가구 중 의자ㆍ걸상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승객용 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자는 고급가구 중 의자ㆍ걸상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항공기 승객용 의자를 내장가구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691 분양받은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접도구역·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5,692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은 양도나 증여인가?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자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1254-2441, 1990.12.07.이 제시되었다.

5,693 서울 주민등록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재촌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농지 인근에서 사실상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거주해야 한다.

5,694 무허가 정비 부대시설도 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과세대상 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의 계산에서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유류·보관용 무허가 부대시설을 토지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95 임피댄스 단자 부착 앰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앰프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696 일시적 쓰레기 처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원시가 생활 쓰레기 처리에 일시 사용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국가 등이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완료한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5,697 점포 부속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되지 않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점포를 건축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회답하였다.

5,698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의 면적 중 큰 면적 범위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용 토지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운송사업용 토지는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을 합한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정비업용 부속토지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중단되어 결론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99 지급보증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급보증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거래약정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지급보증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700 임가공 개별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되므로 개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납부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개별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해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납부한다. 세액은 체증적으로 적용하되 최고 35만원까지 납부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