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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18회신일 1993.09.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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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7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편입 전후와 관계없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는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다.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중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경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중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경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2.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이 자경한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상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18 (1993.09.07 회신),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26)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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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