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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재지 인근에 2년 이상 재촌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는 6년간 과세 제외된다.
임야 소재지 인근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는 6년간 과세 제외된다. 법률 시행 전에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읍·면지역의 임야이다.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하고 있다.
질의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1993.08.27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2. 더 자세한 내용은 당청 발행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1답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 임야로서,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 소재지에서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가 소유한 임야는 당해 법률 시행일부터 6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1993.08.27 신설)에 따라 과세 제외됩니다.
2. 더 자세한 내용은 당청 발행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1답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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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25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임야 소재지 인근에 2년 이상 재촌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32)
- 원 제목
-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