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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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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사업용 토지는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을 합한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자동차운송사업용 토지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운송사업용 토지는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을 합한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정비업용 부속토지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중단되어 결론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를 받은 자의 주차장·주기장·작업장과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자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의 면적 중 큰 면적 범위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이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차고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보유대수에 대당면적을 곱하여 기준 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법인인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되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차운송사업용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인정 범위.

회답

1.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주기장·작업장으로서, 최저 차고기준면적에 1.1을 곱한 면적과 자동차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 면적을 합한 범위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차량보유대수에 대당면적을 곱하여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법인인 경우)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해 법령 또는 인가·허가·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되…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33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11)
원 제목
1급자동차 정비공장 작업장부지의 부대시설 토지 인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