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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미준공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31회신일 1993.09.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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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8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에 해당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대지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에 해당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는 1990. 12. 26에 취득하였다. 대지 소유자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대지의 소유자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0. 12. 26에 취득한 대지의 소유자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2.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1990. 12. 26에 취득한 대지의 소유자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2.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31 (1993.09.08 회신), "대지와 미준공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38)
원 제목
대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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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