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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뒤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설녹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70년에 취득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8.01.18 시행되었다. 이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시설녹지로 지정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취득(취득일:1970년) 하기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시행일자:1968.01.18)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과세되며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시설녹지로 지정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취득(취득일:1970년) 하기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시행일자:1968.01.18)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과세되며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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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85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회신), "취득 뒤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13)
- 원 제목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