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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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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과 질의 2 모두 증여인 경우에는 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증여인 경우에는 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에는 제26조 제2항, 질의 2에는 제26조 제1항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유지분의 과다로 인한 번잡을 피하고자 공유지분의 약정만 하고 1인 명의로 건축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증여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도 증여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증여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도 증여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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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75 (<time datetime="1993-09-04">1993.09.04</time> 회신), "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12)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