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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해당 기간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해당 기간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착수시점은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이며 관련 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이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과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릅니다.
개발사업착수시점은 동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며, 개발사업의 개발완료시점 판단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 46073-483, 1993.08.10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개발사업착수시점과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릅니다. 개발사업착수시점은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입니다. 완료시점 판단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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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30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회신),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37)
- 원 제목
-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