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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상 재촌·자경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상 재촌·자경의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촌·자경은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이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재촌·자경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재촌·자경은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이다. 연접 지역과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인 지역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농지의 재촌ㆍ자경 요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89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상 재촌·자경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17)
원 제목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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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