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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등록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울 주민등록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촌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농지 인근에서 사실상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농지 인근에서 사실상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촌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31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서울 주민등록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9)
원 제목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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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