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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고물상 하치장 토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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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의 평균면적 중 1.2배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허가받은 고물상의 하치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의 평균면적 중 1.2배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카센타 등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설녹지 관련 사항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물상 영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물상이 하치장용 토지를 사용한다. 도시계획확인원상 시설녹지 입안지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하치장용 토지로서 보관관리 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카센타 등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고물상 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하치장용 토지로서 보관관리 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카센타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도시계획확인원상 시설녹지 입안지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후 추후 회신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받은 고물상의 하치장용 토지와 시설녹지 입안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하치장용 토지로서 보관관리 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카센타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시설녹지 입안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검토 후 추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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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87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회신), "허가받은 고물상 하치장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15)
- 원 제목
-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하치장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