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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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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지번 면적에 개시일의 종전 지번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다.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시일 지가 계산법을 물었다. 종전 지번 면적에 개시일의 종전 지번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기간 중인 1991.06.25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과세기간 개시일은 1990.01.01이며 종료일 계산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과세기간 중인 1991.06.25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 질의회신한 내용을 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조사 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 토지면적에 당해 토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45, 1991.06.2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 방법.
회답
1. 1990.01.01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그날의 종전 지번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붙임: 재재산22601-845, 1991.06.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845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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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43 (1993.09.09 회신),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42)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