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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50-69회신일 1993.09.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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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6

그 거래가액은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한 거래가액이 법정 평가액보다 낮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단서 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단서 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69 (1993.09.06 회신), "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07)
원 제목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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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