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거래가액은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한 거래가액이 법정 평가액보다 낮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단서 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단서 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1999.03.1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69 (1993.09.06 회신), "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07)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