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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담장 안의 용도별 토지는 각각 과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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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지는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여 과세 제외 여부를 정한다.
한 담장 안에 있으나 용도가 다른 세 필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는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여 과세 제외 여부를 정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 농지는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B·C 토지가 한 담장 안에 있으나 세 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르다. A와 C는 주택의 부속토지이고, B는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의 포도밭이다.
질의요지
A B C 토지가 비록 한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3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 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될 경우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A B C 토지가 비록 한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3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 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함.
2. A와 C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기준면적이내는 과세 제외되고
3. B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사실상 농지(포도밭)에 해당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됨.
4. 이때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한 담장 안에 있으나 각 필지의 용도가 다른 A·B·C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A B C 토지가 비록 한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3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 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함.
2. A와 C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기준면적이내는 과세 제외되고
3. B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사실상 농지(포도밭)에 해당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됨.
4. 이때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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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19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한 담장 안의 용도별 토지는 각각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27)
- 원 제목
- 토지가 한담장으로 되어 있고 각 필지의 용도가 다른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