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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부속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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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대지에 점포를 건축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225평에 점포 32.5평을 수년 전에 건축한 경우이다. 1993.08.27. 대통령령 제1395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었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93.08.27자로 대통령령 제1395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제외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안내토록 지시하였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이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과세제외 사례 안내에 관한 사항이다.
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과세 여부이다.
회답
1. 1993.08.27자로 대통령령 제1395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하였으며, 과세제외되는 사례는 즉시 안내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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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27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점포 부속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6)
- 원 제목
- 대지225평에 점포 32.5평을 수년전에 건축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