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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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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토지와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개발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와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이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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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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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22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29)
- 원 제목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