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속받은 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2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배제기간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유휴토지 배제기간 중 상속받은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배제기간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았고 당초 유휴토지로 보지 않던 토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유휴토지로 보지 않던 기간 중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던 기간 중 상속받은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배제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에게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21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상속받은 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28)
원 제목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