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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1990.01.01 전에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을 묻는다.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 보고 환지예정지 위치와 면적이 정해진 경우의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사업지구의 종류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 보았다.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를 다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인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지 정확한 언급이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보고 아래 각항의 회신을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다른 경우로써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산정에 관하여 기 질의 회신한 내용을 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사업지구가 명확하지 않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 보고 회신합니다.
2.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위치와 면적을 토대로 조사·결정된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하여 각 지가를 계산합니다.
3.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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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44 (<time datetime="1993-09-09">1993.09.09</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43)
- 원 제목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