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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거주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일정 면적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일정 면적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이 200평 이하이면 200평까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주택이 대상이다. 토지 필지가 분리된 경우에도 사실상 함께 사용했는지가 고려된다.
질의요지
무허가 주택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정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됨. 이때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200평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200평까지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제외 됨.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 및 사실상 함께 사용하는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토지 필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사실상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면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 계산 면적이 200평 이하인 경우에는 200평까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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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88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회신), "오래 거주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16)
- 원 제목
- 무허가 주택 및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