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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의 유휴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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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유휴토지이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유휴토지이다. 바닥면적 지분은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로 산출하고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공유로 소유하고 각 소유자에게 건물연면적 및 토지의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됨.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공유 토지와 건물에서 각 소유자의 유휴토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할 때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로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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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13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공유 토지의 유휴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22)
- 원 제목
-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