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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10㎞이내의 지녁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또한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었는 바 개정된 내용과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책자를 보내드리오니 전국 농민단체 등에 많은 홍보 있으시길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촌ㆍ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연접 지역 및 토지 소재지로부터 10㎞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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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14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23)
원 제목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